외국인 등록증 입니다 현재 태국인 아내와 결혼했고혼인신고도 마친상태입니다같이 태국도 한번 가따가 keta[90일] 단기비자로
외국인 등록증 입니다
현재 태국인 아내와 결혼했고혼인신고도 마친상태입니다같이 태국도 한번 가따가 keta[90일] 단기비자로 한국에 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지금 이상태로 외국인 등록증을 받을수있나요??한국어 교육을 받기위해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거 같은데..단기비자 [keta]로 외국인 등록증이 가능한가요??그리고 만들수 있다면외국인등록증 만들고 3개월안이 태국에 다녀올시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거나 다시 만들어야하나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자격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인과 혼인하여 두분사이에 자녀(임신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혼이민(F6) 자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