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이중국적
어머니 태국인이시고 아버지 한국 분이신데태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한국으로 오면태국 한국 이중국적 가능한가요? 여자고 04년생입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한국인 부와 태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경우 한국과 태국 복수국적자입니다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여성의 경우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합니다국적선택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태국국적 포기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복수국적이 계속 유지됩니다참고로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는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