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재연장 가능하지만 재고용할 수 없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과 이직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직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 허용: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 제공: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계약 만료 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출국 만료일과 불법 체류에 관해서는:
사업장 변경 신청 기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 유지: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 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연장에 대해:
재고용 가능성: 취업활동 기간 만료 전 재고용을 요청하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 1년 6개월 연장을 해주는 것이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연장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이직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재고용할 수 없다면 근로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