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이혼소송 숙려기간 후 올해 12월 23일로 협의이혼을 선고받았습니다.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양육비와 전세집을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는데, 추후에 전세집 마련할 때 앞으로 재산관련 소송금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변호사 공증받으면 뒤통수쳐서 재산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까요?이 문제의 본질은 이혼전에 제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금과 지금까지의 납부는 100% 가족의 돈을 빌린것이라 나중에 갚아야하고, 앞으로는 전액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이혼소송 숙려기간 후 올해 12월 23일로 협의이혼을 선고받았습니다.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양육비와 전세집을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는데, 추후에 전세집 마련할 때 앞으로 재산관련 소송금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변호사 공증받으면 뒤통수쳐서 재산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까요?이 문제의 본질은 이혼전에 제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금과 지금까지의 납부는 100% 가족의 돈을 빌린것이라 나중에 갚아야하고, 앞으로는 전액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 실질적인 자산은 전혀 없는 청약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지분을 빼앗기게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더욱이 변호사 공증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면 변호사 공증에 대한 대략적인 비용의 범위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