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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경매시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요1.법정지상권이 토지나 건물이 동일인 이었다가 하나가 저당권에 의해

법정지상권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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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경매시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요1.법정지상권이 토지나 건물이 동일인 이었다가 하나가 저당권에 의해 경매로 달라질경우 해당 되는 걸로 아는데요그럼 건물 등기가 되어 있는것만 해당되나요?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성립이 안되나요?2.법정지상권 확인시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 건축물대장 확인해보고 동일시기나 대조해 보면 되나요?3.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차이점이 뭔가요?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에 속하지 않나요?제가 아는 선에서는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은 토지 건물 동일이었다가 하나가 저당권 경매 이외. 일반 매매 강제 경매 등으로 달라진걸로 아는데요답변부탁드립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정지상권이 토지나 건물이 동일인 이었다가 하나가 저당권에 의해 경매로 달라질경우 해당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 건물 등기가 되어 있는것만 해당되나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성립이 안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민법의 규정(제305조, 제366조)에서는 건물이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 역시 건물이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법정지상권 확인시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 건축물대장 확인해보고 동일시기나 대조해 보면 되나요?

<답변>

법정지상권을 확인하려면 등기부나 관련 공부는 당연히 분석해야 하고,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차이점이 뭔가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에 속하지 않나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은 토지 건물 동일이었다가 하나가 저당권 경매 이외. 일반 매매 강제 경매 등으로 달라진걸로 아는데요

<답변>

법정지상권은 별첨 민법 규정 제305조와 제366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되는 지상권을 말하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있는 권리로서 대법원 1966. 2. 22. 선고 65다2223 판결 등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에서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므로 부동산 경매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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