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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통관 세금 제가 해외 중고 사이트에서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빈티지 물건들을 2개 샀는데

해외배송 통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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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 중고 사이트에서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빈티지 물건들을 2개 샀는데 합해서 90달러였어요그런데 셀러가 통관 코드 필요없다고 그랬는데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 내야하는건 아닌거 맞나요?

한국의 목록통관제도는 해외 직구 해서 우편으로 오는 경우 목적이 자가 사용목적이고 당일 결제액 합계가 미국 200달러, 이외 국가 150불이면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님은 90달러이므로 목록통관의 조건에 해당되어 관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통관코드를 언급했는데, 한국은 외국에서 단돈 1원짜리라도 구입해서 우편으로 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 국가이므로 나중에 택배가 한국에 도착 전에 배송사에서 고용한 관세사가 님에게 톡으로 연락해서 개인정보 상이를 이유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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