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귀국시 술규정은?
1. 일본은 국제선이므로 수화물은 5L, 기내휴대는 1L까지 가능하다고 써있네요.
이건 반입규정이지 관세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1인 2L를 초과하면 자진신고 후 관세를 내야 합니다.
2. 일본에서 구입한(면세점 포함) 모든 술을 합쳐서 카운팅합니다.
3. 5L를 수화물로 부친 후 면세점에서 2병을 산다면 그렇습니다.
이 경우도 관세규정을 초과하므로 자진신고 후 관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