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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외 여행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미루어 지기도 했고 올해 졸업생에 25살입니다, 하기 전 해외여행을

안녕하세요, 국외 여행 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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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미루어 지기도 했고 올해 졸업생에 25살입니다, 하기 전 해외여행을 다녀오려고  1월 11일부터 3박5일자인 1월 16일에 귀국한다고 요청하고 허가를 받은 상태 입니다, 귀국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귀국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후 귀국 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이해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귀국 후에는 반드시 귀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국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귀국 후 신고: 귀국 후 7일 이내에 관할 사회복무센터에 방문하여

귀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여권과 비행기 탑승권 등을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2. 신고서 작성: 사회복무센터에서 귀국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여행 기간과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및 확인: 신고 후,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후 복무 일정에 대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귀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귀국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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