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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자친구 단기방문 c-3 초청비자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 여자친구를 초청비자로 한국에 초청하고 싶은데 주변에

외국인 여자친구 단기방문 c-3 초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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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 여자친구를 초청비자로 한국에 초청하고 싶은데 주변에 경험있는 지인도 없고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지식인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 비자 불허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 편인가요? 행정사를 끼고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개인이 진행해도 별 문제 없을까요?2. 초청인(저) 측 서류를 여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우편을 보낸 후 여자친구가 준비한 서류와 함께 대사관에 같이 제출하면 되는지?3. 잔고증명서와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사용 계좌(한달에 1회씩 대출이자 상환용 계좌)로 제출이 가능한지4. 비자 발급이 승인된다면 항공예정권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비자 일정이 승인되는건지미리 답변 감사합니다.아래는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캡처한 사증 서류 관련 내용입니다.

1. 행정사와 하면 도움이 됩니다

2. 네

3. 사용계좌가 좋습니다

4.그것도 감안해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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