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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 편취에 대한 고소 가능성 1. 13세 자녀가 로블록스 게임 유저들의 단톡방에 가입, 활동했음 2.

게임 아이디 편취에 대한 고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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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세 자녀가 로블록스 게임 유저들의 단톡방에 가입, 활동했음 2. A라는 사람이 아이템을 받아주겠다며 (게임을 많이 하면 아이템을 받음) 접근해옴 3. 1월 5일 오전 9시경 자녀가 A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줌 4. 1월 5일 밤 8시, 자녀가 로그인해보니 비번이 바뀌어 있음 5. A에게 비번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A는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변하지 않음. 그리고 자녀를 차단함 6. 1월 6일 오전 11시경, 보호자인 본인 역시 A의 오픈카톡 프로필을 전달 받아 내 신분을 밝히고 비번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읽기만 하고 답변 없음. 7. A가 탈취해간 계정에는 3백 로벅스 및 '제목없는 태그 장갑'이라는 아이템이 있는 상황임 그리고 1년 반을 키워온 계정임 8. 로블록스 측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자동응답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민원 폭주로 인해 답장이 늦게 갈 것이다'라는 답변이 옴-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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