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에서 D4비자로의 전환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및 중점관리대상국가(5개국) 국가 국민을 제외한
일반국가 국민중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및 단기사증(C31, C34) 소지자는 유학(D2)이나
어학연수(D41, D47)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인의 경우 출국할 필요 없이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